서울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게, 2028년 5월 6일부터 금전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산업을 시행완료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보호자가 누군가가며, 마리당 4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원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사회적 부담으로 인해서 불법가게이나 종량제 봉투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약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26년부터 실시했다.
지희망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공정이 배합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장례비용 1만원만 부담하면 끝낸다.
특출나게 2023년은 2021년과 달리 반려묘뿐만 아니라 애완고양이까지 장례지원 고객이 확대되었으며, 일산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해 일산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나은 곳에 있는 5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26년에는 애완 고양이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6개 회사의 3개 지점(경기동해, 남양주, 천안)만 운영하였다.
2026년은 일산 인근 서울 근처에 지점을 관리하고 있는 3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4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기본장례를 7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민간시설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1만원(무게에 맞게 강아지 사료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3만원과 고양시 지원금 1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자본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공급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먼저 문의하여 장례·상담 접수 후, 안내받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된다. 반려묘의 경우, 금전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필히 되어 있어야 된다.

대전시가 공급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본은 가족이 추가 부담해야 끝낸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요번 사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 널널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는 이유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